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못을 뿌린 손님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(49)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여러 개 뿌려 B씨의 벤츠 차량 바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같은 해 2∼4월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B씨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전달했으나 교제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이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,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"면서도 "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01250360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